■ 진행 : 박석원 앵커,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윤기찬 변호사, 설주완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10A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윤 대통령이운명의 일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 석방 이후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. 윤기찬 변호사, 설주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인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았지만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.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? <br /> <br />[윤기찬] <br />영장주의죠. 영장주의에 반하게 되는 거죠. 복잡한 설명이 있는데 사실 법원에서 영장을 내줄 때는 수사기관에서 1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내준 거예요. 그런데 10일이 넘어서 기소한 꼴이 되잖아요. 그러면 단순하게 법원의 영장주의에 반하는 불법구금을 한 꼴이죠. 그런데 그 안에 기소를 하게 되면 사실 그다음부터는 구속 여부에 관련된 권한이 법원으로 넘어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수사기관에서 10일 동안 구속하라고 권한을 줬고, 그다음에 두 번에 걸쳐 이걸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다 불허 처분 났잖아요. 그러면 10일 이내에 기소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. 그런데 그 10일 계산을 함에 있어서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서 법원에 기록이 간 때 이걸 공지하는 것은 피고인한테 굉장히 불리한 거잖아요. 내가 영장 범위를 벗어나서 추가적인 구속을 하는 거니까. 그러니까 이건 되게 엄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되게 엄하지 않게 해석을 해왔던 거예요. <br /> <br />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전에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, 이거 위헌 결정났잖아요,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. 그다음에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항고. 이것도 법원에서 풀어주라고 했는데 검찰이 즉시항고 하면 안 풀어줘도 된다. 이 부분은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위헌 결정이 난 거예요.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등 간부들은 이런 두 번의 헌재 재판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구속집행정지보다 더 엄한.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취소 사유가 없어요. 이건 신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속은 유지하되 잠깐 풀어주는 거예요. 그것도 위헌이 났는데, 구속 자체가 잘못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1010461407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